LEGAL FORMS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과용 도서 검정 결정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별지 제2호서식

검정도서(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2.18, 2023.10.24, 2025.11.25> ④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8>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