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교과용 도서 검정 결정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