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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8, 2023.10.24, 2025.11.25>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8>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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