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격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원자격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