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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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대학교원자격인정서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29> 제 호 대학교원자격인정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전공과목 인정직위 대학 논문제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대학교원 자격인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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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자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의결정족수제17조 · 위원의 제척제18조 ·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제19조 ·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제20조 · 자격인정의 무효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1조 · 심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