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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자격인정의 신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논문 또는 저서 7부
2.연구실적요지서 7부
3.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학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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