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조문 요약
논문 또는 저서 7부. 연구실적요지서 7부.
자격인정의 신청자격인정연구실적요지서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이력서와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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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논문 또는 저서 7부
2.연구실적요지서 7부
3.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학력증명서 1부
2. 조문 관계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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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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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논문 또는 저서 7부. 연구실적요지서 7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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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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