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논문 또는 저서 7부
2.연구실적요지서 7부
3.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학력증명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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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2.29> |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 일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 )대학 ( )자격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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