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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2025.12.23>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6, 2025.12.23>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등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징계등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징계등 처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