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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LAW · 법률
교육공무원 징계령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등 의결
제10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
감사원에 대한 통보
제15조
징계등의 양정
제15의2조
징계기준 등
제16조
의결통보
제17조
징계등 처분
제18조
회의 등의 비공개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제19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의2조
정의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0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의2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제20의3조
징계등 처리 대장
제21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2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6조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준용규정
제3조
설치
제4조
구성
제4의2조
위원의 임기 등
제5조
사무직원
제6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7조
징계등 의결의 기한
제8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9조
심문과 진술권
제9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9의3조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