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36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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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등 의결제10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13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4조 감사원에 대한 통보제15조 징계등의 양정제15의2조 징계기준 등제16조 의결통보제17조 징계등 처분제18조 회의 등의 비공개제19조 비밀누설금지제19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의2조 정의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0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제20의2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제20의3조 징계등 처리 대장제21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2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제23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6조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제27조 준용규정제3조 설치제4조 구성제4의2조 위원의 임기 등제5조 사무직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