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1.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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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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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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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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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