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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 징계등 의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징계등 의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1.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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