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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뇌은행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뇌은행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의2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뇌은행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뇌은행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
  • 제16의4조 · 뇌은행의 변경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

별지 제3호서식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4조 · 뇌은행의 변경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7조 ·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