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9조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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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의견 청취제12조 수당제13조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제14조 공동연구의 지원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제15의2조 규제 개선 등제15의3조 기술정보의 범위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제16의2조 뇌은행의 지정 요건제16의3조 뇌은행의 지정 절차제16의4조 뇌은행의 변경 지정제16의5조 관리 지침 등의 마련제16의6조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제16의7조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제16의8조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제17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제18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제18의2조 포상의 실시 등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추진 실적의 보고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