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3 (뇌은행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나.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기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3.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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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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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뇌은행 지정신청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6. 28.> 뇌은행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기관 |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뇌은행 | 부서명 | 전화번호 뇌은행의 장…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뇌은행 지정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6. 28.> | (앞쪽) 제 호 뇌은행 지정서 ○ 뇌은행 명칭: ○ 주소: ○ 뇌은행의 장 성명: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ㆍ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뇌은행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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