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추진 실적의 보고
- 제3조 ·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의견 청취
- 제12조 · 수당
- 제13조 ·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 제14조 · 공동연구의 지원
- 제15조 ·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 제16조 ·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 제17조 ·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 제18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의2조 · 규제 개선 등
- 제15의3조 · 기술정보의 범위
- 제16의2조 · 뇌은행의 지정 요건
- 제16의3조 · 뇌은행의 지정 절차
- 제16의4조 · 뇌은행의 변경 지정
- 제16의5조 · 관리 지침 등의 마련
- 제16의6조 ·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 제16의7조 ·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16의8조 ·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 제18의2조 · 포상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