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