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