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비자의 범위
- 제3조 · 조례의 제정
- 제4조 ·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제5조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제6조 · 소비자교육의 방법
- 제7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제10조 ·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 제11조 ·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 제12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제1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제14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7조 ·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8조 ·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9조 ·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20조 ·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제21조 · 국제협력
- 제2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
- 제24조 · 자율적 분쟁조정
- 제2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 제26조 ·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 제27조 · 위원회 등의 설치
- 제28조 ·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제29조 · 시험ㆍ검사의 의뢰
- 제30조 · 상임이사
- 제3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2조 · 결산보고
-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 제35조 ·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 제36조 ·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 제37조 ·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 제38조 ·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 제39조 ·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40조 ·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 제41조 · 경비지원
- 제42조 ·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 제43조 · 피해구제의 청구 등
- 제44조 · 처리기간의 연장
- 제45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46조 ·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 제47조 · 위원의 구성
- 제48조 ·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49조 ·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 제5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51조 · 전문위원회의 소집
- 제52조 ·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53조 · 자료 등의 제출 요청
- 제54조 ·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 제55조 ·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 제56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제57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58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59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60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제61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62조 ·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 제63조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 제64조 ·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 제65조 ·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66조 ·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 제67조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68조 · 권한의 위임
-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제11의2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
- 제11의3조 · 인증표시의 사용
- 제11의4조 · 포상 또는 지원 등
- 제11의5조 · 인증심사비용
- 제11의6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 제11의7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제18의2조 · 위해의 범위
- 제18의3조 ·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5의2조 · 보조금의 범위
- 제45의2조 ·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 제62의2조 ·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67의2조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