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비자의 범위
  3. 제3조 · 조례의 제정
  4. 제4조 ·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제5조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6. 제6조 · 소비자교육의 방법
  7. 제7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8.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10. 제10조 ·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11. 제11조 ·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12. 제12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13. 제1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4. 제14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16. 제16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17. 제17조 ·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8. 제18조 ·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9. 제19조 ·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20. 제20조 ·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21. 제21조 · 국제협력
  22. 제2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23. 제23조 · 소비자단체의 등록
  24. 제24조 · 자율적 분쟁조정
  25. 제2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26. 제26조 ·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27. 제27조 · 위원회 등의 설치
  28. 제28조 ·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29. 제29조 · 시험ㆍ검사의 의뢰
  30. 제30조 · 상임이사
  31. 제3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2. 제32조 · 결산보고
  33.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35. 제35조 ·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36. 제36조 ·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37. 제37조 ·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38. 제38조 ·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39. 제39조 ·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0. 제40조 ·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41. 제41조 · 경비지원
  42. 제42조 ·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43. 제43조 · 피해구제의 청구 등
  44. 제44조 · 처리기간의 연장
  45. 제45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46. 제46조 ·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47. 제47조 · 위원의 구성
  48. 제48조 · 조정위원회 사무국
  49. 제49조 ·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50. 제5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51. 제51조 · 전문위원회의 소집
  52. 제52조 ·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53. 제53조 · 자료 등의 제출 요청
  54. 제54조 ·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55. 제55조 ·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56. 제56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57. 제57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58. 제58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59. 제59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60. 제60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61. 제61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62. 제62조 ·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63. 제63조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64. 제64조 ·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65. 제65조 ·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66. 제66조 ·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67. 제67조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68. 제68조 · 권한의 위임
  69.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0. 제9의2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71. 제11의2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
  72. 제11의3조 · 인증표시의 사용
  73. 제11의4조 · 포상 또는 지원 등
  74. 제11의5조 · 인증심사비용
  75. 제11의6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76. 제11의7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77. 제18의2조 · 위해의 범위
  78. 제18의3조 ·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79. 제25의2조 · 보조금의 범위
  80. 제45의2조 ·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81. 제62의2조 ·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82. 제67의2조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