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여성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