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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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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