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14 공포2024-05-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14 | 2024-05-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여성기업의 정의
- 제3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 제8조 · 지원절차 등의 고시
- 제9조 · 협회설립의 절차
- 제10조 · 협회의 정관
- 제11조 · 사업계획의 제출
- 제12조 ·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 제13조 · 지원센터의 운영
- 제14조 · 위탁비용
- 제15조 · 여성기업 확인 등
- 제16조 ·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 제17조 ·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 제1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 제4의2조
- 제6의2조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8의2조 ·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