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 소관 - · 총 2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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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회의 정관제11조 사업계획의 제출제12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제13조 지원센터의 운영제14조 위탁비용제15조 여성기업 확인 등제16조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제17조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3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제4의2조 제5조 제6조 제6의2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제7조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제8조 지원절차 등의 고시제8의2조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제9조 협회설립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