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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습득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습득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물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습득물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
    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습득물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 제5조 ·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6.6.29, 2014.10.15> ② 삭제 <2014.10.15>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② 삭제 <2014.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