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삭제 <2014.10.15>.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습득물물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찰서장소유권별지법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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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삭제 <2014.10.15>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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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0.15>.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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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