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②삭제 <2014.10.15>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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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습득물의 제출제3조 · 습득공고 등제4조 · 습득물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기관제7조 · 매각제8조 ·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제11조 ·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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