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29, 2016.11.29>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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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제6조 · 공공기관제7조 · 매각제8조 ·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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