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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원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원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