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원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