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등록원부의 서식 등갑등록원부을등록원부등록원부자동차등록원부세부유형별지운수사업용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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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승합자동차는 6명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어린이교육시설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 소유가 원칙이나 연결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해도 1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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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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