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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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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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승합자동차는 6명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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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어린이교육시설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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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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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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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 소유가 원칙이나 연결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해도 1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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