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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
    삭제 <2021.6.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
    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6.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