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통일교육위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