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착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