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8조 (착공조사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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