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9조 (착공조사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착공조사표의 제출총괄표착공조사표다음달규정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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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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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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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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