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