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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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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1.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신고자 정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보고자 정보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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