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9-30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12024-09-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3. 제3조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4. 제4조 ·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5. 제5조 ·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6. 제6조 ·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7. 제7조 ·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8. 제8조 ·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9. 제9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10. 제10조
  11. 제3의2조 ·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12. 제3의3조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13. 제4의2조 · 준수사항
  14. 제7의2조 ·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