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2조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사례조사시ㆍ도지사결핵환자등보건소장치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결핵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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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적사항
2.접촉자에 관한 사항
3.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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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결핵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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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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