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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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