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허가번호
5.허가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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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주개최계획서제5조 ·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제6조 · 변경허가제7조 ·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제7조의2 · 선수의 도핑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