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통지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통지부 등)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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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통지부 등)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통지부 등)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조(신청 서식)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조(신청 서식)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