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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별지 제4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별지 제5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 제4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별지 제6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별지 제7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수익사업 운영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