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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 발급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별지 제5호서식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