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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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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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나.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다.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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