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3조 (시험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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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2.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③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검사용 시료
2.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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