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6조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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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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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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