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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 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 등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성적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