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 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 등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성적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