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시험, 분석, 검정)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10> [ ]시험 [ ]분석 [ ]검정 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법인 대표자) | 생년월일 | [ ]의뢰자 본인 [ ]타 인 주소(법인 소재지) 신청내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