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8조 (시험 등의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시험, 분석, 검정)결과 통지서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0> 발급번호 제 호 [ ]시험 [ ]분석 [ ]검정 결과 통지서 신청자 | 성명(법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법인 소재지) 의뢰내용 | 대상 물품명 시험 개요 목적(용도) 결 과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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