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 ]시험 [ ]분석 [ ]검정 의뢰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의뢰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의뢰 내용 | 대상 물품명 제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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