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등의 의뢰시험 등시험연구기관시험농촌진흥청장검정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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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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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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