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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도서조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조문 원문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