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해역이용계획등행위허가신청당해행위로당해지역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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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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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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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