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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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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