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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