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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장의 임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

별지 제2호서식

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장의 임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부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원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별지 제5호서식

명예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

별지 제6호서식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9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별지 제7호서식

조기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9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