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조 (국장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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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정우체국장과 국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甲이 국가를 위해 근무한 이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는 甲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와 甲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국가는 甲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甲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724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27>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위 사람을 우체국장으로 임용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선서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선 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체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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