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상위직 직원
2.장기근속 직원
④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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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7>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신청인기재란 | 소속 | 직종구분 [ ]사무원 [ ]집배원 | 직급(호봉)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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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명예퇴직원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6.> 명예퇴직원 신청인 |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유로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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